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291호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1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안전검사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조의6 개정(’16.2.17.)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의 검사에 필요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여 안전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문구 등 수정(안 제3조, 제5조, 제7조 등)
-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나. 재검토기간 재설정(안 제29조)
-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안전검사 고시」를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검토기간을 다시 설정함
다. 고소작업대 등 안전검사 기준 마련(안 별표 2, 별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