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관련 기존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4차) 개정에 따른 개정본(5판)을 게시하오니 안전보건교육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실시해야하는 직무교육의 경우 이수기간을 '22.6.39.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21.6.19 이후 ①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자 및 ② 보수교육 대상자(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초과자)
- 직무교육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6.30. 이후인 경우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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