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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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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요

산업안전컨설팅은 우수한 기술인력과 장비를 바탕으로 일터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전문 기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안전보건 컨설팅과 정부위탁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사업 개요
  •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 관련근거 및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 의 과태료

추진내용
  • 대상업종, 대상설비별 맞춤 컨설팅 추진
  • 서류 및 현장심사 지원
  • 국소배기 설비 압력손실 계산, 폭발위험범위 산정 등 기술지원
추진실적
  • 현대자동차, GS칼텍스, LG이노텍, 롯데상사, 농협중앙회, 웅진에너지, 이건산업, 휴스틸, 케이씨 등 외 다수
제출시기
  •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해당 지역 안전보건공단 지사에 제출

※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 공장 등 건 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0호 제2조(정의) 8항)

제출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대상설비 또는 대상업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단, PSM(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업종 및 설비는 제외

대상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13개 업종
업종코드 업종 비고
25***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전기 계약 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을 신설, 이전시

설비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으로 인한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 등의 증가

대상설비 모든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대상설비 (5종) 기준
용해로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특수화학설비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가열 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반응폭주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 설비, 고온(350°C) 또는 고압(980kPa)에서 운전되는 설비, 가열로 또는 가열기
건조설비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50kg/h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 인 다음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가.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 나. 도료 파막제의 도료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다.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가스집합용접장치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 이 1000kg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기준,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60m³/min 이상)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박이 장치(이동식 제외, 150m³/min 이상)을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컨설팅 절차
  • 사업장 요청
  • 견적 및 제안서 제출
    • 견적 및 컨설팅 범위 확정
  • 자료제공
    • 사업장 → 협회기술자료 제공
    • 계획서 기초자료 수집
  • 자료분석 및 검토
    • 사업장 제공자료 분석 및 검토
  • 보고서 작성
    • 유해위험요소 파악 및 위험성 평가 수행
    • 미비자료 및 기술지도
    • 안전성 분석 수행, 개선
    • 대책 및 비상시 대책수립 사업장협의
  • 보고서제출
    • 협회 → 사업장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 심사
    • 안전보건공단 수행
    • 보완통지시 보완자료 추가작성 및 제출
  • 심사완료
    • 심사결과 통보
      (안전보건공단 → 사업장)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완료(컨설팅완료)
    • 적정 또는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