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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 발주청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엔지니어링 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구분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382,922 386,790 367,129 371,891 367,057 457,398 351,929
특급기술자 322,321 288,765 267,977 292,249 281,068 407,303 288,326
고급기술자 282,109 242,820 242,904 242,055 253,264 314,111 240,794
중급기술자 219,603 219,050 222,620 220,497 207,859 285,982 193,223
초급기술자 203,384 199,763 182,192 172,529 190,246 235,216 175,897
고급숙련기술자 232,720 238,484 194,866 207,510 203,924 293,640 203,120
중급숙련기술자 190,557 179,526 172,952 185,073 184,340 264,761 169,272
초급숙련기술자 168,953 153,750 149,870 162,285 160,472 167,847 140,473
  • * 엔지니어링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별표1에 따름
  • ** 기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당(보고서 참조)

[참고]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구분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 및 기타
기술사 457,599 442,074 370,360
특급기술자 407,695 353,407 284,468
고급기술자 337,140 268,051 241,113
중급기술자 297,276 213,416 215,194
초급기술자 244,287 210,621 176,241
고급숙련기술자 308,318 240,312 211,038
중급숙련기술자 260,121 190,528 178,305
초급숙련기술자 169,240 169,289 156,008
  • ※ 현행 기술자노임단가 분류체계 변경(2016.1.1) 전 계약된 사업의 경우, 참고의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