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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진단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건축물
  • 시설물의 기능과 성능저하 상태를 조사·평가하여 재해 및 재난예방, 안전성 및 기능성을 보완·보전하고 시설물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과학적 유지관리의 체계화를 목적(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 대상시설물의 범위(건축물 기준) : 시특법 제2조 2호 및 3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1종, 2종 시설물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1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이상의 건축물 外
점검 및 진단 실시시기
정기점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정밀점검 안전등급별 실시주기 기준
A등급(4년 1회), B·C등급(3년 1회),
D·E등급(2년 1회)
정밀안전진단 안전등급별 실시주기 기준
A등급(6년 1회), B·C등급(5년 1회), D·E등급(4년 1회)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및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
기타 건축물
  • 진단 종류
    - 주택/상가/공장 안전진단
    - 건축 및 리모델링 안전진단
    - 신축공사 주변건축물 사전/사후 안전진단
    (신축공사 현장 착공전에 주변건축물에 대한 노후화 현황을 조사하고, 추후 재조사 후 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의 영향성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