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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점검
  • 건설안전점검 기관에 의한 적정한 안전점검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확보에 기여함을 목적(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대상시설물의 범위(건축물 기준)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건설공사
점검 및 진단 실시시기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맞추어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서 실시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실시
초기점검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하기 직전에 실시 기타 점검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실시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점검차수 1차 2차 3차
건축물 기초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말기단계 시공시
리모델링 해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말기단계 시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