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사다리 종류별 안전작업 지침을 등재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19. 7. 1. 부터 시행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