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공포일 : 2018.9.18
시행일 : 2019.3.19 (일부 2019.9.19)
◇ 주요내용
가. 검사대행의 부실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두고, 검사대행자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확인ㆍ점검토록 함(제14조제7항 및 제14조의2 신설).
나.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부품의 내구연한 규정 및 내구연한 초과 사용 금지규정을 신설함(제20조의3 신설).
다. 건설기계부품을 제작ㆍ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부품인증을 받도록 함(제20조의4 신설).
라. 과로 또는 질병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을 금지함(제27조의2제1항).
마. 건설기계 조종사는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제29조 신설).
바.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도입함(제31조 신설).
<법제처 제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20조의3, 제31조, 제37조제1항제6호의2ㆍ제9호의3, 제38조제2항(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진단에 한정한다), 제41조제7호ㆍ제8호 및 제44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